본문 바로가기

정보-지식 창고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

안녕하세요 :)
긴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다른 일을 알아볼까 생각해본 적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둬도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 다면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근로자가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일 안 하고 있는 동안의 생계에 안정을 주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확인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구집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마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했을 때에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의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일이 구해지지 않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거나, 직업 훈련 학원을 다니는 등의 활동이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 퇴직이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일 그만하고 좀 쉬고 싶다"해서 그만두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도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발적인 퇴사에서 정당한 이직 이유

  • 입사하였을 때 약속한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사업장이 휴업하였는데 평균 임금이 70% 미만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등 차별대우는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 폐업이 확실하고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나 일부 사업의 폐지, 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으로 작업형태가 달라진 경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으로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해 이직해야 하는 경우
  • 직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이 달리 한 전근, 배우자나 가족 등 동거를 위해 이사해야 하는 상황, 또 다른 사유로 통근이 힘들어진 경우 등 통근이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친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해야 하는 데 회사에서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줄 수 없을 때 이직해야 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행하였는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계속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등 감퇴 등 업무를 하는데 곤란한데 회사가 다른 업무로 바꿔주나 휴직이 안될 때.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돌봄,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를 써야 하는데 사업장이 휴가를 줄 수 없을 경우
  • 취업 때와 달리 법으로 금지된 것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이 되어 계약이 만료돼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그밖에 본인과 회사의 사정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 잘못으로 해고를 당했을 때 구직급여받을 수 있을까?

  • 내 잘못이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위 사항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인데 가입을 안 했는데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을 하였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에도 자신이 그곳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드는 활동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말고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월 1회 거주지나 훈련기관 관활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훈련기간 중 교통비나 식대 등 1일 7,53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고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주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가 지급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가 취업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면

취업이나 창업을 하거나 또는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재취업활동을 거짓말로 제출한 경우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을 시 실업급여 지급이 막히고 받은 실업급여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또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가로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시 포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면 예산 범위 내의 포상금이 지원되고 제보자의 신분 또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 1인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